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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44곳 인권침해…예방대책 대폭 강화(종합)

송고시간2014-10-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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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관 합동으로 시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 602곳 가운데 44곳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8곳은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전수 조사로 적발된 인권침해 사례는 외부인이나 입소 장애인이 다른 입소자를 성추행하거나, 시설종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한 장애인 시설은 취침시간에 입소 장애인이 다른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 장애인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또 다른 시설은 물리치료사가 지체·지적 중복장애를 앓는 입소자를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 안전, 편의시설, 청결 상태 등 시설 운영과 환경 부분에서도 1천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의 과반수를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등 외부 인력풀로 전면 재구성해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처벌 규정이 아동복지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설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71조는 아동을 신체·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의 행정처분도 강화해 장애인 학대 적발시 행정처분 이외에도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 시설 종사자의 기본금 10%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줘 종사자에 대한 연대 책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권침해 사례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학대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내부 신고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전문기관과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중 일부를 피해자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복지부는 "현행 체계에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시범사업 형태를 통해서라도 우선 추진하고 법령 개정과 재정이 필요한 과제는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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