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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고시간2014-10-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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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인증 후보·쓰레기소각장 사업자 변경" 발언…허위로 확인황정수 무주군수에 이어 전북 단체장 중 두 번째로 기소

박경철 익산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박경철(58) 전북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8일 박경철(58) 전북 익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장이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황정수(60) 무주군수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시장은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지난 5월 30일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또 지난 6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밝힌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박 시장은 지난 5월 24일과 29일 열린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이한수 후보에 대해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지역 시민단체의 요구로 익산시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수돗물의 공급처를 깨끗한 곳으로 교체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돼 기소 내용에서 제외됐다.

또한,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한양대 교수 경력'도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실제로 이 대학의 겸임·강의교수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산지청 형사1부는 "박 시장에 대해 접수된 4건의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희망후보 발언과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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