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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참변 버스 사고 수사 종결…안전책임자 입건

송고시간2014-10-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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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서 "회사대표·공무원 책임 묻기 어렵다"

집중호우…하천에 휩쓸린 시내버스
집중호우…하천에 휩쓸린 시내버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집중호우로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지산교 인근 하천변을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범람한 하천 물에 휩쓸려 다리에 걸려 있다.출동한 119 구조대가 몸에 로프를 묶은 채 버스 안 수색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2014.8.25 <<지방기사참조>>
choi21@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 8월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시내버스가 휩쓸려 7명이 숨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버스침수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버스회사 안전책임자를 형사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대중교통 안전운행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은 사고와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입건대상에서 제외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마창여객 안전관리부장 이모(52)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버스를 몰았던 운전기사 정모(52) 씨도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그러나 정씨는 사고 당시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마창여객을 상대로 사고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두달간 수사했다.

사고 당일 이 회사 운영지원팀 직원은 안전관리부장 이 씨의 지시로 소속 운전기사들이 공유하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빗길 안전운행을 하라는 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 회사가 매년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이 주관하는 연간 5시간의 운전기사 보수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평소 안전교육에 소홀했던 점을 확인했다.

집중호우로 시내버스 하천 휩쓸려
집중호우로 시내버스 하천 휩쓸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집중호우로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지산교 인근 하천변을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범람한 하천 물에 휩쓸려 다리에 걸려 있다. 출동한 119 구조대가 버스 안 수색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2014.8.25 <<지방기사참조>>
choi21@yna.co.kr

마창여객은 경영난을 이유로 운전기사 전체를 보수교육에 보내지 않고 10~20% 정도만 보내 창원시로부터 매년 4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운전기사 정 씨는 최근 10년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버스 승객 안전에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빗길 안전운행 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이 씨를 입건했다.

대표이사는 사고버스를 운전한 정 씨로부터 현장 교통상황이나 농로 운행여부 등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 회사 소속 시내버스 70대가 동시에 운행하고 있어 운행실태를 일일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입건대상에서 제외됐다.

창원시청 교통정책과 공무원들도 형사 책임을 면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보수교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악성 위반업체에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정지시, 과징금만 부과하는 등 행정처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그러나 보수교육를 이수하지 않은 운전기사들은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관통보를 하는 선에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데 그쳤다.

지난 8월 2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덕곡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정규노선을 우회해 농로로 달리던 71번 시내버스가 휩쓸리면서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7명이 모두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기사 정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고 버스 역시 올해 7월 출고돼 차량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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