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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인터넷서 아동 음란물 유포·소지자 무더기 적발

송고시간2014-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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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생도…음란물 유포 연령대 낮아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에는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모(46)씨 등 117명을 적발해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와 단순 소지한 중·고등학생 등 43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 SNS와 인터넷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10만개를 게시·유포하거나 이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음란물 유포가 급증함에 따라 작년 8월 미국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양해각서를 맺고 공조 수사를 벌였다.

미국은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업자가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면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가 IP 주소와 인터넷 제공 업체 등을 파악해 국토안보수사국으로 전달하면, 이를 받은 국내 경찰이 주소를 추적해 유포자를 검거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됐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등 초등학생도 33명이나 되는 등 음란물 유포 연령대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스스로 신체를 촬영해 공개하거나, '좋아요'를 받으려고 페이스북에 아동 음란물을 게재했다.

경찰은 "SNS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트위터는 중·고등학생, 페이스북은 20대 대학생, 유튜브는 초·중학생들이 많이 이용했다"며 "온라인 저장 공간인 구글 드라이브와 스카이드라이브는 20∼60대의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생까지 각종 음란물을 접하고 내려받거나, 이를 따라 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적발된 일부 중·고등학생들은 음란물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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