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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씨 부인, 병원 상대 고소장 제출(종합)

송고시간2014-10-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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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 발인
가수 신해철 발인

(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 발인식이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가운데 고인의 영정이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고(故) 신해철씨의 부인이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모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이날 오후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고소장의 내용은 네 줄 정도로 비교적 짧았으며, 윤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대리인은 신씨의 소속사 관계자로 고소장 제출 후 세 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 진술은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지금껏 나온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한 수준으로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 불명 상태가 이어진 끝에 27일 세상을 떠났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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