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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총선 코앞서 부랴부랴…이번도 되풀이?

송고시간2014-10-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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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늑장획정…17대 총선때 헌재 제시시한도 못지켜사활건 이전투구 예상…'내년말 시한' 준수 장담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여야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부여받은 선거구 재획정 숙제를 언제까지 완수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 '3대 1' 인구 편차를 내년 12월31일까지 '2대 1 이하'로 개정하라며 구체적 시한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정치권이 완료해야 할 선거구 재획정 시한은 내년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4월13일로 예정된 제20대 총선을 넉 달여 앞둔 시점이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의 가장 기본적 틀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선긋기가 늦어지면 유권자와 선거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선관위는 물론,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적잖은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된다.

헌재가 제시한 시점은 앞으로도 14개월이나 남아 선거구 재획정을 위해 결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그러나 그동안 전례를 볼 때 국회가 이 시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고 막판에 가서야 부랴부랴 선거구 획정을 해온 것이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왔기 때문이다.

선거구 재획정은 여야는 물론,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막판까지 치열한 암투가 벌어진 결과다.

가깝게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총선일(4월11일)을 불과 44일 앞둔 2월27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도 총선일(4월9일) 50일 전인 2월22일에야 선거구 획정이 확정됐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총선일(4월15일) 37일 전인 3월9일 선거구 금긋기가 완료됐다.

특히 17대 총선에서는 헌재가 제시한 시한마저 지키지 못했다.

헌재는 2001년 10월25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기존 인구편차 '4대1'을 '3대1'로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시한을 2003년 12월31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넘긴 2004년 3월9일에서야 선거구 획정을 확정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6개월 전에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총선일 전 언제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20대 총선을 앞둔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는 더욱 치열한 이전투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편차 기준이 '2대 1 이하'로 조정되면서 선거구 획정에 지각변동 수준의 변화가 관측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상한인구수 초과 37개, 하한인구수 미달 25개) 지역이 조정대상이다.

논의 과정에서 전체 의원수나 지역구·비례대표 수 조정,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비롯한 큰 틀의 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논의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 시기를 놓고도 여야는 벌써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를 마치고 논의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개편 논의에 들어가자고 맞서고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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