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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유병언에게는 적용 못 하는 '유병언법'

송고시간2014-10-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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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처벌법안 타결 불구 재산환수에 영향 적을 듯추징액 2천억 미만 추정…참사 손실액 추정치 6천억 못 미쳐

'세월호3법'협상 참사 200일 하루 앞두고 타결
'세월호3법'협상 참사 200일 하루 앞두고 타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하면서,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측근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참사 수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와 책임재산 확보 작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31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이 법이 시행돼도 유씨 재산 환수 작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재까지 유씨 일가의 재산 환수를 위해 법무부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를 밟아왔다. 검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국세청은 체납세금 확보 등을 위한 압류조치를 각각 단행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까지 5차례에 걸친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유씨 일가 재산 가운데 예금과 부동산 등 1천157억원 상당을 동결 조치했다.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압류한 재산도 유씨의 실·차명 재산 864억원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358억원 등 모두 1천222억원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압류해놓은 1천538억원을 합하면 추징할 수 있는 유씨 일가 재산은 3천억원가량이다.

그러나 검찰, 법무부, 국세청이 각각 동결하거나 압류해놓은 유씨 일가의 재산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 검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한 재산과 법무부 등이 가압류한 재산만 따져도 900억원 가량이 겹친다. 국세청의 압류 재산 역시 상당 부분 중복돼 있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2천억원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찾아냈다"고 밝힌 유씨의 국내 재산 840억원도 이미 검찰이 동결 조치한 재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재산을 모두 환수하더라도 정부가 추산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보상비 등 손실비용 6천억원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것이다.

유씨와 그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았다고 해서 곧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압류된 재산 대부분이 유씨 일가가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명의로 돼 있어 이들 재산의 실소유주가 유씨 일가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포함시켜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유병언법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그러나 법안 이름과 달리 유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유씨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재판을 통해 확정되기 전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죄 혐의가 확정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 법안 통과 뒤 시행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

이 법안은 제3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원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당시에 몰수·추징 절차가 진행되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일부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실의 다른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 등) 일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미 숨진 유병언씨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씨 일가가 보유한 차명재산을 남김없이 추적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찾을 만한 은닉 재산은 모두 찾아 더 나올 재산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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