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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합의…가족대책위 "총회 거친 뒤 입장발표"

송고시간2014-10-3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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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희생자 유족 "늦었지만 환영"

'세월호3법'협상 참사 200일 하루 앞두고 타결
'세월호3법'협상 참사 200일 하루 앞두고 타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하면서,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안산·인천·진도=연합뉴스) 윤태현 장아름 류수현 기자 = 여·야가 31일 '세월호 3법'에 전격 합의하자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는 "합의안을 검토한 뒤 추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이날 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이상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합의안을 받아보고 검토한 다음 일요일(2일)에 총회를 거친 이후에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 전남 진도에 남아 가족의 귀환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도 신중하기는 매한가지다.

한 실종자 가족은 "유가족이 세월호 특검 후보 추천을 진상조사위나 야당에서 해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피해 가족들이 정치나 법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참사 발생과 구조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거짓과 무능을 여러 차례 확인한 만큼 특검이 이뤄진다 해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은 늦게나마 법안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명교 일반인 희생자 유족 대변인은 "우리는 8월부터 여·야가 협의해 제안한 세월호특별법 내용을 수용한 상태"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을 마련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유가족 모두 이견이 없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일반인 유족들의 목소리가 배제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인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과 동수로 추천권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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