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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진상조사위·특검 앞으로

송고시간2014-10-3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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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협상 참사 200일 하루 앞두고 타결
'세월호3법'협상 참사 200일 하루 앞두고 타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하면서,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정부 책임 등 '성역없는 조사' 이뤄질지 주목
'꼬리자르기' 비판 검찰 수사도 검증대 오를 듯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31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전격 합의하면서 추가 진상 규명 작업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맡는다.

실무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법은 또 진상조사위와 '투트랙'으로 세월호 특검을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추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직접 참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여당몫 후보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몫에 대해서도 유족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그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검찰이 주도해왔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부실 구조,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과 관련해 모두 399명을 입건해 154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 세월호 승무원,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 원인 관련 책임자 113명(구속 61명) ▲ 부실 관제·구조, 구난업체와 유착 등에 연루된 해경 17명(5명 구속) ▲ 해운업계 비리 관련자 269명(88명 구속) 등이다.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선장 등 승무원에 대해서는 검찰과 해경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면에 나섰지만 이후 해경의 부실구조의 책임을 묻는 작업은 광주지검이 주도했다.

'세월호3법' 협상 타결
'세월호3법' 협상 타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하면서,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 설치된 노란리본 조형물을 덮은 비닐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선사의 경영비리, 부실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계열사들에 대한 비리를 파헤쳤다.

유씨 일가는 계열사와 교회 자금 약 1천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인천지검에 한국해운조합 비리를, 부산지검에는 한국선급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데 이어 인천·부산을 포함해 전국 11개 검찰청에서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했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는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매우 나빠진 세월호가 운항 중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었고, 제대로 묶이지 않은 화물이 쏠려 기울기가 커지면서 침수, 전복, 침몰로 이어졌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 좌초, 폭침, 잠수함 충돌, 국정원 개입설 등 사고 직후부터 줄곧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고 은닉재산 추적 등 남은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 규명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 재판도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1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뒀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1·2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게는 징역 15~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돼 다음달 5일 인천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열리며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선고도 11월 25일 이전에 광주지법에서 이뤄진다.

검찰 수사 내용은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을 통해 검증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애초부터 특검 등의 조사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수사기록 등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반응은 싸늘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6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후 "정부 책임을 해경 몇 명에게만 묻는 꼬리자르기 수사를 해 모든 책임이 선장과 선원, 죽은 유병언에게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며 "진상조사위의 성역없는 조사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의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역설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이 평가를 뒤바꿀 만한 의지와 역량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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