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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민 암 발병 한수원 책임 판결 불복 쌍방 항소

송고시간2014-11-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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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방사선 암발병 책임인정 기자회견
원전 방사선 암발병 책임인정 기자회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으로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진섭씨가 3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원전 주변에 수 십년간 사는 주민들이 갑상선 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1심 법원이 한수원의 책임을 피해액의 10분의 1만 인정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갑상샘암에 걸린 고리원전 인근 주민에게 원전 운영사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과 피해자가 모두 항소했다.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으로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진섭(48) 씨는 3일 "원전 주변에 수 십년간 사는 주민들이 갑상샘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법원은 한수원의 책임을 피해액의 10분의 1만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이씨의 직장암과 아들 균도(22)의 발달장애 부분에 관해서 항소하지 않았다.

이씨는 "직장암과 자폐증이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없고 갑상샘암 연구에 집중하자는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국내 최초로 원전 주변 방사선 피해를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 갑상샘암 발병과 관련 한수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핵단체는 "법원이 기준치 이내의 방사선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한수원은 항소를 포기하고 전국 원전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리원전 방사선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위자료를 인정받도록 항소를 제기했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리원전에서 배출하는 저선량 방사선과 갑상샘암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입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수원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에 항소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천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원전 6기가 있는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암에 걸린 이씨와 선천성 자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손배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연구에서 직장암은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자폐증이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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