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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주민 갑상샘암 책임관련 법정공방 '2라운드'(종합)

송고시간2014-1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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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 주민·한수원 모두 항소…추가 소송단 90명 육박

원전 방사선 암발병 책임인정 기자회견
원전 방사선 암발병 책임인정 기자회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으로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진섭씨가 3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원전 주변에 수 십년간 사는 주민들이 갑상선 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1심 법원이 한수원의 책임을 피해액의 10분의 1만 인정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민영규 기자 =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에 원전 운영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과 해당 주민이 모두 항소했다.

또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주민이 이미 90명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원전 인근 주민 간의 법정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시 기장군 주민 이진섭(48)씨는 한수원이 갑상샘암에 걸린 아내 박모(48)씨에게 청구금액의 일부인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법원이 지난달 17일 판결한 것에 불복,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법원이 한수원의 책임을 10분의 1만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균도와 세상걷기' 주인공인 이씨는 그러나 자신의 직장암과 아들 균도(22)씨의 발달장애에 대한 손배소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씨는 "직장암과 자폐증이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없고 갑상샘암 연구에 집중하자는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국내 최초로 원전 주변 방사선 피해를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 갑상샘암 발병과 관련 한수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핵단체는 "법원이 기준치 이내의 방사선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한수원은 항소를 포기하고 전국 원전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0일 항소했다.

한수원 측은 "역학조사에서 원전의 방사선과 갑상샘암 발병이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4일부터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에서 갑상샘암에 걸려 한수원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주민이 8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전남 한빛원전과 경북 월성원전 인근 주민 8명이 공동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강원도 울진원전 인근에 있는 상당수 주민도 소송에 동참하기로 해 전체 소송단이 100명을 웃돌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달 말까지 소송에 참가할 원고를 모집한다.

ccho@yna.co.kr,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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