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황정수 무주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송고시간2014-11-06 12:08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정수(60) 무주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군수에 대해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황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 4개월 전인 2월 무주군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또 지난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법상 사용할 수 없는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 군수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관행적으로 해오던 새해 인사를 어르신들께 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동창회에서 사용한 마이크 역시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것을 사용한 것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 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제 불찰 때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황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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