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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층간소음 입법안 후퇴…규제 강화해야"

송고시간2014-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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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참여연대와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은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들에게만 해결을 맡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난 4월 각종 기준을 후퇴시켜 입법예고까지 했다"며 "건설사들의 부실한 층간소음 방지장치로 분쟁조정이나 소송 제기가 잇따르자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려 입법안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예고안에서 제시한 기준안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제 소음기준과 국내 층간소음 분쟁 현장 실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분쟁조정에 적용하는 기준치보다 3dB 완화된 것"이라며 "이는 기존 정부 분쟁 조정안보다 2배나 후퇴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다 소송까지 이어진 시민들의 사례도 발표됐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작년 3월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의 진동과 충격 소음을 듣게 됐다"며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라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희를 신경예민자,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데 더 해결방법이 없어 절망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환경부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치 35dB만이라도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오죽했으면 소송까지 했을지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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