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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누리과정은 법적의무…반드시 예산편성돼야"(종합)

송고시간2014-11-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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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없는 무상급식 예산은 과다 편성·집행"

브리핑하는 안종범 경제수석
브리핑하는 안종범 경제수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순방과 클라우드 펀딩, 누리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는 9일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의무사항"이라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대부분 교육계와 학부모가 찬성해 이뤄졌고, 동의하에 이뤄진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 수석은 야권에서 강조해온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일부의 경우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무상급식 예산은 2011년 대비 거의 5배 정도 늘린 꼴"이라며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야당이 제기한 대선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선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며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와 함께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과 더불어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5개 법안,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서비스규제 관련 해소법안,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담은 국가개정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안 수석은 "한-호주 FTA가 늦어지면 우리 기업들은 연간 4억6천만달러 피해를 본다"며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호주와의 FTA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일본에 비해 최대 8년간 관세철폐 속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모녀법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2천300억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아직 법이 통과하지 못해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당장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시행령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5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평균 창업비용을 고려하면 6천500억원 이상의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수요가 자본시장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시행준비를 위해 6개월이 필요하므로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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