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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한 40대 영장

송고시간2014-11-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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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반항하는 성폭행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31일 오전 4시께 부산 부산진구 A(64·여)씨의 집에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웃인 A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찾아가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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