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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음란행위 시민의견 물은 검찰, 논의결과는 '쉿'

송고시간2014-11-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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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어겨 안건회부 사실 알리고 "결과는 절차상 알려줄 수 없어" 광주고검 시민위는 검사 일탈행위 처리 위원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지난 8월 19일 오후 제주지검장 관사를 나오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지난 8월 19일 오후 제주지검장 관사를 나오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제주=연합뉴스) 손상원 변지철 기자 = 공연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시민에게 물은 검찰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광주고검은 10일 오전 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시간, 장소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논의 결과도 비밀에 부쳤다.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내부 규정상 (절차와 결과 공개가)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기영 제주지검 차장검사도 "절차상 알려줄 수 없다"며 "절차대로 해야지 시민위를 열었다고 해서 결과를 바로 언론에 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시민위 논의 결과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시민위는 공정한 결론 도출 등을 위해 위원들의 면면과 절차를 비공개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이 편의적으로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면서 일각에서는 '필요한 때만 비공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안건 회부 사실도 공개해서는 안되지만 검찰은 최근 시민위 개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공정한 결정을 위해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다른 지검은 지난 7월 시민위 회의 과정 전체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절차 운용에 시민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검찰 결정 과정에서 비난 여론을 차단하는 역할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고검의 시민위 개최 사례를 되짚어 보면 우려는 더 커진다.

광주고검 시민위가 열린 것은 일명 '욕설 검사'의 처벌여부를 논의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라고 광주고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1년 4개월간 광주고검 시민위는 산하 지검의 평검사와 전임 지검장 등 검사들의 일탈 행위만 안건으로 처리한 셈이다.

지난해 고검 시민위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퍼부은 피고인에게 '개XX야'라고 대응해 모욕 혐의로 고소된 광주지검 검사에게 '죄가 안됨' 처분을 해야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죄가 안됨은 범죄 구성요건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 '혐의 없음'과 달리 혐의는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될때 내려지는 다소 생소한 처분이다.

광주지검은 시민위 결정대로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대검 감찰위원회에 징계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검도 시민위 논의내용을 토대로 김 전 지검장의 기소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위 결정은 기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효력이 있다. 통상 검찰은 시민위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sangwon700@yna.co.kr,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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