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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우선' 검찰 시민위원회는 어떤 조직

송고시간2014-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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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검사 비위 등 심의…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처벌수위를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검찰 시민위의 역할과 기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시민위는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려고 기소 판단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8월 전국 41개 검찰청에 설치됐다.

시민위원들은 학자, 주부, 장애인,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에서 통상 검찰청별로 10명 안팎이 위촉된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과 관련해 공소제기 여부, 양형,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지만 검사장의 선호도 등에 따라 검찰청별 활용도는 제각각이다.

최근 활동을 재개한 가수 MC몽 등 다수 연예인 관련 사건이 시민위를 거쳐갔다.

검사들의 비위도 주요 심의 대상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무혐의 결정,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한 광주지검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시민위 심의 끝에 내려졌다.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기소 여부와 방식 등을 놓고 시민위를 열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검찰은 시민위원들의 면면, 안건과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상 위원들이 6개월가량 활동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면면이 알려지거나 김 전 지검장의 경우처럼 검찰이 스스로 안건 회부 사실을 공개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더욱이 검사 비위 사건에서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 시민위가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난 여론을 차단하는 역할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도 있다.

애초부터 검찰의 들러리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만큼 출범 4년을 맞아 안건 회부 기준, 절차 진행 등 제도 점검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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