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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부인하자 CCTV 끄고 뺨 때린 경찰 선고유예

송고시간2014-1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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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경찰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대현 판사는 1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박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박씨는 지난 2월 형사과 진술영상녹화실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A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박씨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에게 진술녹화실의 CCTV를 끄도록 한 뒤 "왜 거짓말을 하느냐. 형사가 우습게 보이냐"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박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은 뒤 지난 7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판사는 "인신구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게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사기관에 대해 갖는 국민의 신뢰가 손상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박씨에게 직접 용서한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동료경찰 수백명도 탄원서를 냈다"며 "박씨가 높은 검거 실적으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고,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처분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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