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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강요는 규범 쿠데타"

송고시간2014-11-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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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10일 "정부가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령으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으로 규범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법률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니까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법률의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범 쿠데타라는 말은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이 상위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법질서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위계질서를 갖고 있다"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의 시행령이 서로 충돌할 때 누구도 교육감에게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존중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면 무상보육은 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당연히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교육감들에게 모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큰 상처를 입는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재정상 한계 때문에 전북 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운영에도 전액 정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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