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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정·위약금 없는 '올레 순액 요금제' 출시

송고시간2014-11-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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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KT[030200]는 요금 약정 없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12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KT는 지난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시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겠다는 약정 없이도 약정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춰주는 순액요금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다음달 중 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준비를 서둘러 12일부터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6만7천원짜리 요금제 가입 시 24개월 약정을 해야 매월 1만6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던 고객들도 앞으로는 이런 약정이나 위약금 없이 동일하게 5만1천원만 내면 된다. 애초에 요금 약정 조건이 없기에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KT는 '완전 무한', '모두다올레' 등 주요 상품 외에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를 포함해 현재 가입 고객 중 90%를 차지하는 LTE, 3G 요금 상품도 순액 요금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고객도 제약없이 순액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

순액 요금제 가입자는 기존 고객과 마찬가지로 'LTE 뭉치면 올레', '우리가족 무선할인' 등 유무선 결합 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다고 KT측은 설명했다.

KT는 순액 요금제 도입으로 연간 약 1천500억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 강국현 본부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체감 혜택을 증대하기 위해 요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누리도록 기존 고객 중 요금 할인 혜택이 종료된 고객에게 순액요금제 출시와 요금제 전환을 유도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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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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