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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때리고 방치' 시설 직원 징계 권고

송고시간2014-1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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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도 바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직원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시설장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지도점검시 인권 관련 항목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 A(39)씨는 작년 12월 시설에 거주하는 B(34·지적장애 1급)씨가 두유 팩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다시 줍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는 B씨를 손으로 밀거나 몸에 올라타서 누르는 등의 방식으로 얼굴과 등, 목에 상처를 입혔다.

이후 A씨는 B씨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빈방에 혼자 들여보낸 뒤 문을 잠근 상태로 방치했다.

방에 갇힌 B씨가 주먹으로 벽을 '쾅 쾅' 내리쳤고 A씨에게도 손을 다쳤다고 말했지만, A씨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틀 후 B씨는 병원에서 오른손 제5중수골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6일간 입원했다.

인권위는 A씨의 행동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자 형법상 폭행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사는 장애인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며 "충돌이 있더라도 평화적 수단을 쓰지 않고 맞대응해 장애인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가 폭행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자해를 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것은 시설 종사자로서 기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사건 당일 A씨 혼자서 장애인 9명을 보호하고 근무교사 간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사실, 시설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회계분야 점검에 그쳤고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 및 시정 사례가 없었다"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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