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 개발·공개

송고시간2014-11-12 10:3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난민, 무연고, 탈북학생 등 학력 심의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국내 초중고에서 중도입국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이 개발됐다.

1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따르면 이들 학생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자활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지원하고자 40여쪽 분량의 이 같은 매뉴얼을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www.nime.or.kr)에 최근 게재했다.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은 다문화학생 학력인정의 원칙을 시작으로 심의 절차, 시도 학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학력인정 기준과 학년 배정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학력심의 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학령기 아동으로서 초중등학교에 편입학 신청을 했지만 편입학이 거부된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이러한 자녀에 대한 합리적 학력인정을 위해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은 해당 학생이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통번역사를 활용해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등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문답 내용(Q&A)을 담고 있다.

또한 학력인정 신청서와 증명서, 학력인정 증명 심의 의결서 등 관련 절차에 필요한 서식도 포함했다.

js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