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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기업 횡포 여전"…개선 촉구

송고시간2014-1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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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대형 백화점 3사는 국내 토종 브랜드에 입점 수수료를 평균 30∼40% 매기지만 해외 유명 브랜드에는 10∼20%만 부과하는 등 '갑질'이 여전합니다. TV 홈쇼핑도 중소기업에 매우 필요한 유통망이지만 재고 떠넘기기 관행이 만연합니다."(패션협회 김기산 부회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의 일방적 가격 책정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 대리점에서는 본사가 이른바 '세일판매 마진율'을 미리 정해놓고 상품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점주에게 세일을 강요합니다. 이 때문에 점주 수익을 줄고 본사만 돈을 벌게 됩니다."(편의점가맹점협회 이준인 회장)

중소기업인들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쏟아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해 정 총리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자에게 11건의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특히 백화점과 TV 홈쇼핑, 프랜차이즈 본사 등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다고 성토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인력 파견 업체 에스지커리어의 반선주 본부장은 "대기업은 파견 인력의 연차수당, 건강검진 등을 외면하고 이를 모두 '을'인 파견 업체에 떠넘긴다"면서 "산재가 발생해도 대기업은 쏙 빠지고 파견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만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해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매상이 전용카드로 주류를 구매하는 '주류전용 구매카드'는 2001년 도입됐으나 최근엔 신용카드가 보편화하면서 낡은 제도가 됐다"면서 "주류전용 구매카드는 할부 결제가 불가능한 만큼 결제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창업가협회 김학범 수석부회장은 "일부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자격 요건을 법인기업으로 제한해 개인기업은 입주가 불가능하다"면서 "창업의 성공 조건이 법인기업인지, 개인기업인지에 달린 게 아닌 만큼 차별적 규정을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적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경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가 소상공인들에게 부품 단가 삭감, 대금 지급 지연 등을 일삼고 있다"면서 "소비자와 정비업체, 보험사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정비 공임비의 표준금액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 김영래 이사장은 "공공 공사 발주 시 조달청의 평가 항목 중 '시공 경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대규모 공사 경험이 많은 종합 건설 업체가 독식하게 된다"면서 "규모가 작은 전기, 통신, 소방 업체에는 입찰 기회가 제한되는 만큼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줄다리기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문제도 거론됐다.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최선윤 회장은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이 과도하게 방해하고 있다"면서 "두부 업종을 포함해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품목은 재지정되도록 총리께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행정 절차 개선에 대한 건의로는 ▲ 유독물 행정 신고 절차 간소화 ▲ 창업 초기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신청 서류 개선 등이 이어졌다.

이밖에 ▲ 인쇄 기계의 소음 측정 기준을 데시벨(㏈)로 변경 ▲ 설립 근거법에 따른 협동조합 간 차별 해소 등도 건의됐다.

정 총리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어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선순환 사다리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8건의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그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하도록 할 것"이라며 "TV 홈쇼핑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질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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