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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쌍용차 대법원 판결 환영"

송고시간2014-1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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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에 쏠린 관심
쌍용차에 쏠린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한국경제인단체협의회(이하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쌍용차[003620]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내려진 1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원심 파기 환송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회사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을 경우도 인정된다고 폭넓게 봐온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반겼다.

경총 관계자는 "만약 일부 주장대로 이 부분을 좁게 해석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 외국인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오히려 향후 현행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기업회생이라는 경영상 해고의 본래 취지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2009년 쌍용차 경영상 해고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된 만큼 법정관리를 졸업한 뒤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를 더 이상 흔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역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경제단체 "쌍용차 대법원 판결 환영" - 3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대법원 판결은 쌍용차의 행위가 정리해고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쌍용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노사가 공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상황을 돌파하려 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팀장은 "향후 쌍용차 경영 환경이 좋아지면 이번 소송 참여자 등 정리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회사가 이들의 복직의 길을 열어준다면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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