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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한국 입양아출신 '지하디스트' 징역7년 선고

송고시간2014-11-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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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시리아로 건너가 이슬람 무장세력에 잠시 가담했다가 돌아온 한국 입양아 출신 프랑스인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플라비엥 모로(28)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14일 보도했다.

모로는 한국에서 태어나 두 살 때 프랑스 낭트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그는 청소년기 13차례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불안한 삶을 살다가 교도소에 갇혔으며 이곳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모로는 이슬람 지하드(성전)에 참여하려고 2012년 11월 소총과 탄약을 구입한 뒤 시리아 아트베 지역으로 갔다가 약 열흘 만에 귀국했다.

모로는 자신이 전투에 참가한 적이 없으며 담배를 참을 수 없어서 프랑스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하디스트는 흡연하면 안 되는데, 금연 껌을 갖고 갔지만, 담배를 피우고 싶어 참을 수 없었다"며 "전자 담배를 사러 돌아왔다"고 말했다.

모로는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고자 위조 여권을 사려다 지난해 1월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모로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모로가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 연계반군인) 알누스라전선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느 테러 단체에 가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모로는 프랑스에서 재판받는 첫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로 기록됐다.

프랑스 정부는 약 1천 명이 넘는 프랑스 국적자 또는 거주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하디스트들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이달 초 지하드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여행을 금지하고 자생적 테러리스트, 이른바 '외로운 늑대'를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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