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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 남극해 조사포경계획 수립"<산케이>

송고시간2014-11-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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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개체수 줄여 ICJ 금지판결 우회 시도


(AP/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 2013년 9월 일본 홋카이도 구시로에서 조사용으로 붙잡힌 밍크고래가 포경선에서 내려지고 있는 모습


(AP/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 2013년 9월 일본 홋카이도 구시로에서 조사용으로 붙잡힌 밍크고래가 포경선에서 내려지고 있는 모습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자국의 남극해 고래잡이(포경) 중단을 명령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이 나왔음에도 새로운 남극해 조사포경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고래를 죽이지 않고 개체수를 조사하는 이른바 '비치사(非致死)적 조사'를 조사방식에 새롭게 포함한 남극해 조사포경 계획안을 조만간 국제포경위원회(IWC) 과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201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적용될 새 계획안은 조사원이 배 위에서 고래 두수와 고래의 종류를 육안으로 파악하고, 살아있는 고래의 생체 조직을 채취해 건강 상태 등을 진단하는 등의 '비치사적 조사'에 대해 "유용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지난 3월, ICJ는 일본의 남극해 조사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에 대해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중단을 명령했다.

결국, 일본은 비치사적 조사방식을 추가한 새로운 포경계획을 내세워 ICJ 판결을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새 계획안을 시행할 경우 포획하는 고래 수는 줄어들 전망이지만 호주, 뉴질랜드 등 포경 반대 국가는 전면적인 포획조사 금지를 요구하며 ICJ에 다시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산케이는 내다봤다.

IWC는 1986년부터 상업적인 목적의 포경을 금지해 왔으며, 연구를 목적으로 한 포경은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1987년 남극해에서, 1994년 북서태평양에서 '연구 목적'을 표방하며 포경을 시작했다.

일본은 고래잡이 활동을 고래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포경에 반대하는 국가나 단체들은 상업적인 포경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난해 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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