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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집단구타로 소장파열…35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송고시간2014-11-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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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970년대 군 복무 당시 집단 구타를 당해 소장이 파열됐던 50대가 35년만에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신모(58)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77년 육군에 입대해 1980년 만기 전역한 신씨는 2011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979년 복무 당시 집단 구타를 당해 소장이 파열됐고 수술까지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훈청이 서류상으로는 술을 마시고 넘어져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돼 있고, 구타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신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내무반장이었던 이모씨는 막걸리 회식을 한 뒤 당직 사관이 군기문란을 이유로 중대원 전원을 내무반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줬고, 신씨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중대원들에게 그를 구타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자신을 포함한 중대원 5∼6명이 집단으로 신씨를 때렸고 그가 소장파열로 수술도 받았지만, 당시에는 다른 중대원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 신씨가 술을 마신 뒤 취중에 밖으로 뛰어나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허위진술했다고 폭로했다.

다른 중대원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30여년이 경과해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만으로는 사건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록 오래전의 일이어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집단 구타와 관련해 자신들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을 증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대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단에서 넘어져 소장이 파열됐다는 당시 서류는 그 자체만으로도 통상 발생하기 어려운 이례적 내용으로 작성 경위 등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훈청은 설사 집단 구타가 있었더라도 신씨의 항명으로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언동이 구타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춰볼 때 신씨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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