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시정명령 불응(종합)

송고시간2014-11-17 20:4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교육부 "내일자로 직권취소"…"자사고 지위 유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취소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취소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인영 구정모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조치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서울시교육청이 17일 다시 시정명령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서울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교육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공문에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자사고들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까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겠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으면 직권취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직권 취소를 하게 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효력을 상실해 해당 자사고 6개교는 2016학년도 이후에도 자사고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직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직권취소 취소처분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지정취소 처분이 무효인 가운데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어서 서울교육청으로서 실익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경우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과 교육철학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에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자사고 한 곳도 지정취소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지역 24개 자사고(하나고 제외)들의 신입생 원서접수 기간인 19∼21일은 지나고 나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원서접수 기간에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기다렸다가 원서접수가 마감되는 21일 이후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관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다가오는 서울지역 자사고의 2015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들 6개 자사고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지원할지도 주목된다.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배재고 교장)은 "지정취소된 6개 자사고는 교육부의 대응과 진행 상황을 지켜본 이후 구체적인 소송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ong0716@yna.co.kr, pseudoj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