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휴대폰 1년 약정 이용자도 12% 요금 할인(종합)

송고시간2014-11-18 18:2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보조금 혜택 확대

휴대폰 1년 약정 이용자도 12% 요금 할인(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12% 요금할인'이 1년 약정 가입자로 확대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요금할인 조건을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으로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12% 요금할인제는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해 가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약정을 걸어야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기존처럼 약정 만료 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하면 요금할인이 중단되고 사업자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용 중인 이통사를 통해 보조금 없이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는 요금할인이 유지된다.

이통 3사는 요금할인 조건 변경으로 새로 혜택을 받게되는 이용자들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의 2년 약정 이용자도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만간 이통사 전산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면 대리점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자체 구입 단말기로 이통서비스를 이용 중인 55만명을 포함해 매월 60만∼100만명 이상이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고객은 전체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미래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이통 3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가 요금제에 비해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9만원 이상 요금제에 대해서만 최대 보조금 혜택을 주는 원칙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luc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