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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종합)

송고시간2014-11-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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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1일 이후 교육부장관 상대 기관소송 제기"

지난달 3일 오전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서울 독립문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전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서울 독립문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인영 구정모 기자 =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개교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위반하기 때문이라며 시정명령 당시 설명했던 근거를 재차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대법원에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할지는 좀 더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신입생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원서접수가 끝나는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그동안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폐지에 관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항상 학생과 학부모를 고려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서 접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자 이 기간은 피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내부 방침이 정해진 만큼 15일 기한을 채울 것 없이 다음 주 초께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mong0716@yna.co.kr,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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