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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주요 내용

송고시간2014-11-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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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유엔 총회는 18일(현지시간) 열린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장기적이고, 지금도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2.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가 지속되는 점.

-- 고문과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

-- 광범위하게 실재하는 정치범 수용소 체제.

-- 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이나 국내이동·국외여행의 제한.

-- 추방 또는 본국 송환된 난민·망명 희망자들의 상황.

--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통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

--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 아동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 주민을 계층화시키는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시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는 점.

▲북한이 자국의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부족한 점.

▲북한 정부가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 점.

3. 회원국들은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북한의) 조직적 납치, 본국송환 거부, 실종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4. 회원국들은 자연재해 복구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북한의 불안정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5.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과, 북한의 접근 거부에도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해온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6.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도 긍정 평가하며, 조사위 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북한 정부로부터 어떠한 협조를 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7. 조사위의 조사 내용을 인정한다. 수집된 증언과 제공받은 정보는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자행돼 왔다는 점을 믿도록 해주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다.

8. 회원국들은 조사위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하기로 결정한다. 아울러 안보리가 조사위가 내린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보장(Accountability)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한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9.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감시와 기록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한다.

10. 회원국들은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모두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 중단.

▲주민을 보호하고 처벌회피(impunity)의 문제를 다루며,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독립적 판사가 있는 재판에 세울 것.

▲난민 발생의 근원을 차단하고 난민을 인신매매, 갈취 등에 이용한 사람들을 기소할 것.

▲추방 또는 본국송환을 당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관에게 완전하고 자유롭고 제약 없는 '북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력할 것.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판무관실에 대해서도 기술적 협력 활동을 할 것.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해 협력할 것.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을 지속·강화할 것.

▲인도주의적 구호에 대해 완전하고, 안전하며, 제약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기구들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할 것.

▲유엔 회원국 팀과 개발기구들이 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더욱 개선해 나갈 것.

▲남아 있는 국제 인권조약에 대한 가입·비준을 고려할 것.

11. 회원국들은 북한 정부에 대해 유엔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2. 조사위가 권고했던 모든 회원국,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대해 그 같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진전시킬 것을 요청한다.

13. 북한이 최근 (유엔 회원국들과) 인권 대화를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14. 북한 인권 상황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도 계속 조사할 것을 결의한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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