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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권헌장 '성소수자 차별금지' 놓고 갈등 격화

송고시간2014-11-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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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일 최종 회의에선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연말까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기로 한 가운데 인권헌장 제정 작업을 담당하는 시민위원회에서 성정체성 차별금지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헌장 제정을 위해 열린 제5차 시민위원회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1장 제4조 차별금지사유 조항은 합의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위원 100여 명이 참석해 서울시민 인권헌장 초안이 공개됐으며, 제4조는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1안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2안이 제시됐다.

1안은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와 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2안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이다.

서울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1안에 찬성하는 성소수자 등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반대론자들은 성정체성은 고쳐야 하는 질병이 아니며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2안 찬성자들은 성정체성은 후천적인 것이며 성소수자는 치료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합의를 하지 못한 채 5차 회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28일 오후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해당 조항을 완성해야 하는 상황이며, 서울시도 그때까지는 최종 헌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장 일반원칙 중 제4조 차별금지사유 조항 외에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다룬 2장, 안전·건강 등을 다룬 3장, 환경과 문화를 다룬 4장, 교육과 노동을 다룬 5장은 모두 완성된 상황이다.

헌장의 실천방안을 다룬 6장은 인권 관련 규범과 기구 마련, 인권교육 실시, 헌장 개정 방법 등 세부사항을 놓고 조율 중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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