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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청해진해운 '과실범' 형량에도 반발

송고시간2014-1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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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업무상과실 치사 법정형 상한 금고 5년 불과" 강조법제 개선으로 '유가족·국민·법원' 법 감정 간극 메워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이나 양형 기준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유가족은 반발했다.

20일 오후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선고가 끝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는 유가족의 탄식이 다시 한번 흘러나왔다.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유죄 판결을 받은 나머지 9명에 대해 징역이나 금고 2~6년(집행유예 2명 포함) 등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항의였다.

숨진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라며 주저앉아 울먹였다.

다른 유가족은 힘없이 법원을 빠져나가며 "부끄러운 판결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한 유가족은 지난 11일 이 선장에 대한 살인 무죄, 징역 36년 선고를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날 재판 전에도 "재판장이 보기 싫어 재판에 오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나눈 일반 시민 다수도 304명 사망의 대가로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 치사 등 과실범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재판부의 선택 폭은 크지 않았다.

재판부도 일반의 법 감정을 의식한 듯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 상한이 금고 5년에 불과하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양형기준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상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요소로 "세월호 침몰로 304명 승객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세월호는 불법 증·개축, 과적과 부실고박 등으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한 여객선이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청해진해운은 경비절감을 이유로 이 선장과 같은 나이 많고 무능력한 승무원들을 채용한 뒤 비상 대비 훈련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에게는 "횡령·배임 범죄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청해진해운의 자금난을 가중시켰다"며 "그 결과 청해진해운 세월호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승무원을 채용하거나 화물 과적과 부실고박을 지속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평가도 재판부는 잊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의 강도 높은 비난은 유가족의 반응과 대비하면 공허함을 주고 있다. 법제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당위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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