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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조항' 갈등에 서울인권헌장 공청회 파행(종합)

송고시간2014-11-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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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행 매우 유감…본래 취지 살리겠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 파행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 파행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소문 서울시청 후생관에서 열린 '서울시민 인권헌장(안)' 공청회에서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공청회를 저지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안)이 '서울판 차별금지법'이라고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했으며, 동성애 인정 부분에 대해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취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반(反)동성애 단체들의 시위로 결국 파행됐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삽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현장을 점거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민헌장 폐기하라', '좌파, 빨갱이는 물러가라', '사회자를 바꾸라', '에이즈(AIDS) 아웃' 등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또 "편향적인 시민위원회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조항을 삽입하려고 한다"며 공청회 사회자 교체 등을 요구했다.

결국 서울시는 2시 35분께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고, 반동성애 단체들은 박원순 시장 퇴진까지 거론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헌장 제정을 위해 제5차 시민위원회를 열었지만 제1장 제4조 차별금지 사유 조항에 합의하지 못했다.

제4조는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1안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2안이 제시됐다.

1안은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와 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2안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이다.

1안은 성소수자 등이, 2안은 기독교계 등 반동성애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애초 이날 공청회를 거쳐 28일 최종 회의에서 헌장을 확정하려 했다.

서울시는 "공청회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애초 의도와 달리 동성애 반대 시민의 항의로 파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남은 기간 시민이 주도해 만드는 인권헌장 제정의 본래 취지대로 헌장이 잘 진행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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