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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바뀐 도서정가제 적용은 21일 0시 이후"

송고시간2014-11-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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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관련 안내 문구가 내걸려 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 정가를 도서에 표시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시 판매자가 표시된 정가에 맞춰 팔도록 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관련 안내 문구가 내걸려 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 정가를 도서에 표시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시 판매자가 표시된 정가에 맞춰 팔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의 적용 시점은 21일 0시 이후부터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할인 도서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접속이 급증하면서 오후 늦게 온라인서점 홈페이지들이 일제히 접속 불가 상황을 맞았다.

반디앤루니스는 오후 9~11시까지 긴급 시스템 정비에 들어간다는 공지를 초기 화면에 띄웠다가 복구가 되지 않으면서 다시 정비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재공지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영풍문고 등 다른 주요 온라인서점의 홈페이지도 저녁 내내 마비되면서 접속 불가 상태가 이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정 이후 각 온라인 서점 사이트 접속이 재개되더라도 2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후 15% 할인 범위를 넘어선 판매는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부당한 가격 할인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 활동을 벌이는 한편, 진흥원이 운영하는 출판물유통신고센터(☎ 02-332-7112)를 통해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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