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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내주 北인권법 상정…연내처리 주목(종합)

송고시간2014-11-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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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합안' 발의…北 인권재단 설립·인도적 지원활동 겸하도록

국회 외통위 내주 北인권법 상정…연내처리 주목(종합) - 1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연정 기자 =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고강도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을 기점으로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해 온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외통위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외통위는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며 "여야 간사가 다음 주 법을 일괄 상정해 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르면 연내 법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다음 주 외통위에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기로 간사간 합의를 마쳤다"면서 "새정치연합에서 그간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해 왔지만 유엔 결의안 채택으로 국내외적 압력에 직면한 만큼 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야당은 이미 지난 4월 태스크포스 차원에서 북한인권증진법을 마련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나 탈북기획 지원을 인권법이라 할 수 없는 만큼 실제 나온 새누리당안을 봐야 처리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올해 초부터 북한 인권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번번이 이견를 좁히는 데 실패해 상임위 상정조차 이루지 못해왔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이날 오전에 만나 여당에서 그간 개별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을 합쳐 별도의 통합안을 마련, 3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새로 마련한 북한인권법 통합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북한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쟁점 사항인 북한 인권재단은 구성하되 야당 입장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활동을 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명시,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지원하는 법이라는 반발을 받아왔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새누리당)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 "외통위에서도 수년간 발목이 묶여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올해 안에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단체 정부 지원 규정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서 정부 지원을 감축시키거나 없애고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에 대해선 "야당 법안은 주로 북한의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야 법안) 두개를 묶어서 (논의)한다면 새누리당도 북한 민생 개선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 법안 내용의)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조건 없는 남북대화와 함께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적극 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5·24 조치는 시간도 많이 흐른 데다 남북교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철지난 옷처럼 맞지 않게 됐으며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북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북한 전역의 낙후된 SOC 시설을 점검해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yunghee@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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