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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항소

송고시간2014-11-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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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지난 20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지난 20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심 선고 다음날인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함께 재판을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했다.

다른 피고인 대부분과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여 세월호 승무원 재판처럼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다시 대면하게 됐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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