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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여야 북한인권법안 비교

송고시간2014-11-2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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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법안명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증진법
발의 목적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
한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인권 증진 기여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남북인권대
화와 인도적 지원사업
규정
북한인권 보호 책임·지원
의무 관련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
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
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함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이 준수되
도록 함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
국의 책무임을 명시
-북한주민, 제3국에 거
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
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
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
록 함
정부 산하 조직 신설·운
영 관련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자
문위원회 설치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
명대사 신설
-법무부 산하 북한 인권기
록 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
정책개발, 인도적 지원 활
동 수행 등을 위한 북한인
권재단 설립
-통일부 산하 인권대화
주문위원회·인도적지원
협의회 설치
-통일부 장관이 북한주
민 인권실태·남북인권
대화 추진 결과·인도적
지원 및 교류 계획 등을
매년 정기회 전까지 국
회에 보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
항 관련 정보 수집·연
구·보존·발간 등 업무
담당하는 통일부 산하
인권정보센터 신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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