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여야 북한인권법안 비교
송고시간2014-11-24 05:11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법안명 | 북한인권법 | 북한인권증진법 |
발의 목적 |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 한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인권 증진 기여 |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남북인권대 화와 인도적 지원사업 규정 |
북한인권 보호 책임·지원 의무 관련 |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 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 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함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이 준수되 도록 함 |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 국의 책무임을 명시 -북한주민, 제3국에 거 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 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 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 록 함 |
정부 산하 조직 신설·운 영 관련 |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자 문위원회 설치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 명대사 신설 -법무부 산하 북한 인권기 록 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 정책개발, 인도적 지원 활 동 수행 등을 위한 북한인 권재단 설립 |
-통일부 산하 인권대화 주문위원회·인도적지원 협의회 설치 -통일부 장관이 북한주 민 인권실태·남북인권 대화 추진 결과·인도적 지원 및 교류 계획 등을 매년 정기회 전까지 국 회에 보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 항 관련 정보 수집·연 구·보존·발간 등 업무 담당하는 통일부 산하 인권정보센터 신설 |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1/24 05: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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