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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받아(종합)

송고시간2014-11-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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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에 자진 출두…식사 주고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심민 전북 임실군수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식사를 제공한 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심 군수는 이날 오후 3시께 검찰청사에 자진 출두,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 군수를 금명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심 군수가 이날 먼저 출두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 군수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선거 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지역 유권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심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심 군수를 지난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조사 내용, 진정인 조사, 심 군수의 통화내용 등을 토대로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심 군수가 모임 자리의 식대는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 군수 수사 내용과 제보 내용 등을 정밀 검토한 후 이번 주 중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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