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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도핑적발 발표시기·징계수위에 '갸우뚱'

송고시간2014-11-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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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선발전서 금지약물 적발돼 아시안게임 출전 자격시비도

중국 수영스타 쑨양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수영스타 쑨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김지헌 기자 = 중국 수영스타 쑨양(23)이 금지약물 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발표 시기와 징계 수위 등을 놓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24일 중국반도핑기구(CHINADA) 발표를 인용해 쑨양이 지난 5월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쑨양은 5월 17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추가됐다.

CHINADA 임원인 자오젠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정기적인 검사결과 및 징계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이번 발표는 적지않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CHINADA의 해명과 '치료목적으로 약을 썼고 금지약물인지도 몰랐다'는 쑨양의 주장에도 일단 도핑 테스트 결과 발표가 왜 이제야 이뤄지고 징계 수위 또한 적정했는지 등 여러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장 AFP통신도 "신화통신은 왜 도핑검사 결과가 즉시 발표되지 않았는지, 쑨양이 어떻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는지는 바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스포츠계가 금지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여서 3개월 징계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개월 징계로 쑨양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여 전인 8월 16일을 끝으로 자격정지에서 풀려나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다.

중국선수권대회는 쑨양이 지난해 11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국가대표 자격이 일시정지됐다가 지난 3월 징계가 풀려 대표팀에 복귀한 뒤 처음 치른 대회였다. 쑨양은 이 대회에서 자유형 1,500m뿐만 아니라 자유형 200m와 400m에서도 우승했다.

하지만 쑨양이 속한 저장성수영협회는 쑨양이 징계를 받은 뒤 쑨양의 당시 대회 자유형 1,500m 우승 타이틀만 박탈하고 벌금 5천 위안(약 9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남자 1,500m 경기가 쑨양이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 열렸다고는 해도 금지약물 복용사실이 드러나면 당시 해당 선수가 참가한 대회의 성적을 모두 무효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중국선수권대회는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쑨양의 대표 자격에도 시비가 일 수 있다.

쑨양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 계영 400m 우승으로 세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CHINADA가 WADA에 쑨양의 약물 검사 결과 및 징계 내용을 제대로 보고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국내 도핑 기구의 검사 결과는 모두 WADA에 보고된다. 국내 기구가 축소 보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 샘플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WADA가 징계 수위가 검사 결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다시 하라고 국내 기구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쑨양은 당시 B샘플에 대한 추가적인 테스트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hosu1@yna.co.kr,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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