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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주민에 부과된 벌금 대납"

송고시간2014-1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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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총회 열어 결정…마을자산 매각 등 검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반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납해주기로 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1일 오후 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주민에게 부과된 벌금 대납 문제를 마을향약에 명문화하기로 의결, 현재 부과된 벌금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벌금 등에 대해 마을 차원에서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현재 법원 판결을 받은 주민이 검찰로부터 벌금납부를 독촉받은 액수는 총 3천만원 정도다.

강정마을회는 우선 마을 공금으로 남아 있는 3천만원을 모두 벌금을 내는 데 사용하기로 하고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나오는 벌금에 대해 모금활동을 벌이거나 마을회관 등 마을자산을 매각해 대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 반대 운동을 하다 재판에 넘겨져 벌금을 내게 됐는데 이를 개인이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마을 차원에서 벌금을 대납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내기 위해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마을에 들어온 후원금을 사용해 왔다"며 "이번에 벌금 대납이 명문화된 만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다음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6일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연인원 665명이며 25명은 구속, 395명은 불구속 기소, 119명은 약식기소됐다. 이 가운데 204명이 실형(1명)·집행유예(30명)·벌금형(173명) 등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벌금은 총 3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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