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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개시…中企에 문호 개방(종합)

송고시간2014-11-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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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김승욱 기자 = 연매출 2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 경쟁이 시작됐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2개의 대기업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12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입찰을 진행한다.

특히 관세청은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 독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했다.

12개 구역 중 8개 구역은 대기업 등이 복수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구역이고, 나머지 4개는 중소·중견기업 구역으로 복수입찰은 안 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구역을 7개로 나누고 이 가운데 6개 구역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양분해왔는데, 중소·중견기업 구역이 생기면서 대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영업면적이 줄어든 만큼 업체간 영업권 확보전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한국관광공사 이외에 후발주자인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 워커힐, 현대백화점 등은 물론 듀프리, DFS 등 유수의 외국 기업들도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중소·중견기업 구역이 넓어졌다"며 "대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만큼 총력을 기울여 입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구역 입찰 참여 자격은 ▲ 자본금 10억원 이상 ▲ 관세 등 국세 체납 없음 ▲ 시설관리권자와 출국장내 면세점사업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중소·중견기업 구역 입찰에는 관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가운데 일반 구역 입찰 자격을 충족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가장한 외국 대기업이 중소기업 자격으로 중소중견기업 구역의 운영권을 따내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김해공항 면세점의 DF2 구역 입찰에서 세계 2위 면세점인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가 운영자로 선정돼 논란을 빚었다"며 "중소·중견기업에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영업할 수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연매출이 2조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이다.

현재 롯데면세점(매장 면적 5천519㎡)과 신라면세점(7천597㎡), 한국관광공사(2천535㎡)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면세점의 특허 계약기간은 내년 2월 종료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7개월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던 탓에 신규 사업자 공모가 지연돼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 시기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meolakim@yna.co.kr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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