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 80% 할인' 쇼핑몰서 짝퉁 브랜드 등산복 팔아
송고시간2014-11-27 17:44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가짜(짝퉁) 브랜드 등산복을 유통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쇼핑몰 업자 송모(3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10월 짝퉁 브랜드 등산복 8천600여벌을 쇼핑몰 3곳에서 팔아치워 4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등산복 정품을 시중가의 80% 할인해 판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판 등산복은 동대문에서 유통되는 짝퉁"이라며 "가짜 브랜드 등산복을 만든 업자들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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