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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 집주인 노부부 살해범 무기징역

송고시간2014-11-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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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 방청객 등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DB>>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 방청객 등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DB>>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8일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부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양모(4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 5월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이모(72·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이씨의 남편(75)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범행 뒤 태연하게 여자친구와 여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너무나 사소한 이유로 무참하게 2명의 생명을 빼앗는 등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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