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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의 힘'…타박하던 與 이번엔 함박웃음

송고시간2014-11-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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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등 입법과정선 '공수' 바뀔 듯

선진화법 적용 첫해 여야 예산안 합의처리키로
선진화법 적용 첫해 여야 예산안 합의처리키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선진화법을 적용해 첫해 여야 예산안 합의처리키로 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덕을 톡톡히 봤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그동안 쟁점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 때마다 원내의석 3분의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 선진화법에 번번이 걸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점 처리 법안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한 당직자는 "선진화법이 효자다"라는 농반진반의 말을 할 정도였다.

이는 법안 처리 요건은 까다롭게 하는 대신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올해 처음 발동됐기 때문이다.

연말이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겨 '제야의 종소리'가 들려야 끝을 보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항이 위력을 발휘했다.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던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규모에 이견을 보이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회의장을 떠났지만 새누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대로"를 고수했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담뱃세 인상 관련 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야당을 전방위로 압박해 들어갔다.

결국 여야는 국회 파행 이틀 만인 이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야당의 주장대로 누리과정 지원 규모를 늘리고, 대기업의 세금 혜택을 다소 줄이기는 했지만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이 일년 내내 타박을 해가며 법개정과 헌법소원 청구까지 추진했던 선진화법이 이번에 크게 되돌려준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당장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야당이 협상에서 키를 쥘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의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28일 현재 교섭단체별 의석 현황은 새누리당 158석(52.7%), 새정치민주연합 130석(43.3%)이다. 여당 단독으로는 선진화법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원내 과반 정당이지만 무기력하다"는 의견이 팽배해 선진화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회의에서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통과하도록 헌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선진화법은 절차만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선진화법이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헌법 49조 위반이어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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