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도 요금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폐지
송고시간2014-12-03 16:39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LG유플러스[032640]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이 매달 일정액의 요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24개월 약정을 해놓고 도중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혜택을 물어내는 것이다.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이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약정 해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 반환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받고 서비스에 가입한 뒤 조기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
lu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03 16:39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