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만든다

송고시간2014-12-04 16:4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2017년까지…'지하개발 사전 안전성분석' 제도도 도입키로

국토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
국토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지난 여름 연쇄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 공동팀장인 이승호 상지대 교수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4.12.4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싱크홀(땅꺼짐) 현상 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상하수도·전기 등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한데 모은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구축된다.

또 지하공간 개발 전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싱크홀 예방 대책'(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송파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8월 꾸려진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이 마련한 것이다.

우선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정보, 지하철·지하보도·지하상가·지하차로·지하주차장·공동구 등 지하구조물 정보, 시추·탄광·관정(우물)·지질 등 지반 정보 등 각종 지하공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2017년까지 구축된다.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 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한데 모으면서 3차원 정보로 재가공해 통합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지도는 지방자치단체나 개발 사업자에게 제공돼 지하공간 안전관리나 안전한 시공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특히 통합지도의 신속한 구축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내년 중 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은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통합지도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특별법에는 또 지하공간 개발 전 인근의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도 담기게 된다.

새로 도입될 이 제도는 개발 사업자가 개발할 지하공간의 깊이나 형태 등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동, 인근 건물의 지반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지반공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 등을 마련해 제출하면 인·허가기관이 그 타당성을 검토해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 때는 계측기를 설치해 실제 예측대로 지하수위나 주변 지반 등이 변화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진 각종 설계·시공 기준을 고쳐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때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편된다.

지반 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을 설치하고 안전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지반탐사반은 고가의 전문장비를 갖추고 지반의 특성이나 공동(빈 굴) 존재 여부 등을 탐색하게 된다.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 있는 지하수위 관측망도 전국에 걸쳐 균일하게 구축하고 취약한 상하수도관의 보수·보강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통합지도 구축 전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건설업체 등이 지하공간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전 안전성 분석 도입 전까지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활용해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할 때 지반안전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안전관리계획은 공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데 그 안에 지반 대책이 담기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고시인 '건설공사 설계도면 작성 기준'을 고쳐 설계 단계에서 지반 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설계자의 의무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지침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사례를 전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