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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씨 출석 통보…문건진위 우선 확인(종합2보)

송고시간2014-12-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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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10일께 출석할 듯…'10인 회동' 참석자 차명폰 가능성도 조사박 경정-정씨 대질 검토…"삭제 파일 도봉서 전입후 작성…판검사 비리 없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입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입구.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서혜림 기자 =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정씨 변호인을 통해 9∼10일 중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일정상 10일께 출석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문건 내용처럼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실제로 모임을 하고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는지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정씨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3인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10인과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2차례 모임을 하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씨는 문건 보도 이후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민정수석실이 조작했다"며 관련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에 대한 조사는 문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가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부터 이날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고발됨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도 함께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정씨와 함께 청와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김춘식 행정관 등 '십상시' 의혹에 거론된 관련 인물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혹은 수사의뢰했다.

정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올린 것과 관련해 올 8월 중순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두번째다.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논란 '정윤회-십상시' 검찰 고발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논란 '정윤회-십상시'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새정치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이 고발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들은 비선실세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정윤회-십상시(十常侍)'로 지목된 청와대 내 비서관 및 행정관 등을 공무상 기밀 누설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새정연 김민기 의원, 박범계 의원, 박수현 의원.

검찰은 당시 정씨의 통화 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와는 떨어진 평창동에서 역술인 이모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가토 지국장을 기소했다.

당시 조사에서 정씨는 '박지만 미행설', '만만회' 의혹 등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비선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문건에서 이른바 '십상시' 회합 장소로 지목된 JS가든 대표와 종업원들을 조사해 정씨를 본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들의 회합 여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파악도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차명폰'도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을 불러 정씨와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차명폰' 확인 여부를 마치는 대로 이재만 비서관 등 핵심 3인에 대한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비서관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수사의뢰에 따라 세계일보를 고소한 고소인이면서 피고발인으로도 조사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정씨와 '청와대 10인'의 회동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씨와 10인의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뿐 아니라 제보자도 범위를 압축하고 추적 중이다.

한편 검찰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일 직원을 시켜 삭제한 노트북 컴퓨터의 파일 내용을 복구했다.

이 파일은 박 경정이 도봉서로 전입 온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 파일에 청와대에서 작성된 내용은 없으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 달리, 판·검사 비리 등 공직비리 등과 관련된 내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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