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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회동 근거있나…朴씨 '제보자' 아닌 '전달자'

송고시간2014-12-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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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진위 역추적,직접 참석·목격 안했다면 신빙성에 영향 못미쳐

검찰에 쏠린 관심
검찰에 쏠린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은 관련 문건의 제보자를 이날 소환해 '비밀회동'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박관천(48) 경정에게 '십상시' 모임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추려 '전언'의 근원을 추적하고 있다.

정윤회(59)씨와 '십상시' 멤버들의 통신기록을 분석해 비밀회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정윤회씨 동향보고가 생산된 과정도 가능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8일 박 경정과 지방국세청장 출신 박모(61)씨를 나란히 소환했다. 박씨는 전날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신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씨는 비밀회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목격하지는 못했고 전해들은 얘기를 박 경정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보다는 풍문의 '전달자'에 가깝다.

현재까지 수사상황을 보면 박 경정 역시 박씨가 믿을 만한 정보원이라고 판단하고 비밀회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소문의 근원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근그룹이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십상시'라는 이름으로 구설수에 오른 점을 감안하면 풍문이 떠돌며 확대 재생산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씨가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에게 비밀회동을 언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다. 과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때처럼 전해들었다는 사람만 있고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은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비밀회동은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박 경정과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전부 비밀회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십상시' 멤버들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정보를 이용한 위치추적에서도 회동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박씨가 실제로 박 경정에게 제보를 했는지, 근거는 얼마나 믿을만한 것이었는지가 검찰이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 결론짓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씨가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전환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진위를 가리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방법은 통화내역 분석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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