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회삿돈 7억원 빼돌린 경리부장 징역 2년
송고시간2014-12-08 17:08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모 자동차부품 업체 경리부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공금 7억 2천여만 원을 복수의 개인 계좌 등으로 옮겨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아들 결혼비용과 자동차 할부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 부동산 구매대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을 횡령했고, 횡령 금액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08 17:08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